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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 한미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 미국은 강력 제재…임산물 불법 채취 왜 반복되나

봄철 제철을 맞은 두릅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올해도 반복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채취꾼이 수십만 원 상당의 두릅을 산비탈에 던져 증거를 없애려는 장면까지 포착되면서 제도적 허점과 인식 부족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해발 700m 이상 국유림에서 불법 채취자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채취자는 가방에 담긴 두릅을 산비탈 아래로 던졌고, 단속 요원들이 이를 회수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해당 두릅은 약 9kg, 시가 3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회수된 임산물은 전량 현장에서 폐기됐다. 공무원의 사적 취득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결과적으로 자원이 그대로 버려지는 구조다. 현장에서는 두릅을 발로 훼손해 상품성이 없도록 만드는 모습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채취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국유림 내 임산물 무단 채취는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기소유예나 수십만 원대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입산자들은 “불법인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와 더불어 ‘조금 따는 것은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이 불법 채취를 반복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상황이 크게 다르다. 국립공원과 국유림에서의 자연물 채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자연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무단 채취 적발 시 수백~수천 달러의 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 장비 압수, 공원 출입 제한까지 가능하다. 상업적 채취의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미 간 차이는 ‘처벌의 실효성’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법적 처벌 수위는 높지만 실제 적용은 제한적인 반면, 미국은 실제 집행이 강력하게 이루어져 재범을 억제하는 구조다.

또한 자원 관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일부 지역에서 허가제(permit)를 통해 제한적 채취를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전면 금지 후 적발 시 폐기하는 방식이어서 자원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 논란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법적 채취 제도 등 현실적인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봄철마다 반복되는 임산물 불법 채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