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가 목격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약 45분간 전면 중단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착륙을 포기한 뒤 청주공항과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우여곡절 끝에 승객들을 내려야 했다.
20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김해공항 주변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해공항 관제권을 담당하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안전 확보를 위해 오후 9시 14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해당 비행체가 더 이상 관측되지 않으면서 통제는 해제됐다.
하지만 이미 항공편 운항에는 큰 차질이 발생했다.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해 오후 9시 30분께 김해공항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2134편은 착륙을 포기하고 청주공항으로 회항했다. 해당 항공기는 청주공항에서 급유를 한 뒤 다시 김해공항 착륙을 시도하려 했지만 김해공항 야간 운항 제한 시간인 ‘커퓨타임(Curfew Time)’에 걸리면서 결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대한항공 측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커퓨타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승객 약 150명은 인천공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항공기들은 경남 거제도 상공 일대에서 착륙 허가를 기다리며 선회 비행을 반복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이착륙 중단으로 항공기 1편이 회항하고 출발 4편·도착 2편 등 총 6편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해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공항 반경 9.3km 이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공항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경우 항공보안법·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더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해공항에서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야간 시간대 드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공항 주변 드론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