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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전번 적은 성매매 전단 뿌린 찌질이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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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전화번호로 성매매 전단 뿌린 찌질이, “직장 상사 복수위한 가짜 성매매 광고도 성행”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함께 공중화장실에 붙여 피해를 입힌 범죄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유죄로 이어졌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검사들을 올해 2~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A씨가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부착한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의 1차 필적 감정에서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법정에서도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수사팀은 재판부에 추가 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필을 직접 확보해 재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고, 결국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전부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유사한 방식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례도 있다.

2023년에는 직장 상사를 조롱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광고처럼 꾸민 허위 전단을 제작·부착한 3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상사들의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행복 만남 연락주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등의 문구를 넣은 스티커를 식당 주변 등에 붙였다.

또 피해자 사진을 합성한 1달러 지폐 형태의 전단을 만들어 주차장 등에 뿌리는 등 조롱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난 아닌 범죄…스토킹·명예훼손 모두 해당”

법조계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특정인의 연락처를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유도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나 성적 이미지를 결합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개인 정보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수사기관도 필적 감정·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