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빨간색 신호등,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
Featured재외국민뉴스

우회전 ‘일시정지’, 아차 하면 6만원…경찰, “두 달 간 집중 단속 시작”

경찰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혼선이 지속되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 의사를 보일 경우에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시 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규정을 지키는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혼선은 실제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1만 4,65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75명이 사망하고 약 1만 8,9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56%가 보행자로 나타나, 우회전 상황에서 보행자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3%)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찰은 “우회전 시 잠시 멈춰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집중 단속을 계기로 운전자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