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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베드퍼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성매매로 강제한 인신매매 범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타란트 카운티 배심원단은 4월 2일, 업주 후준 주(47)에게 인신매매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수사에 따르면 주 씨는 피해 여성들의 여권과 신분증을 압수해 도주를 막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착취를 이어왔다.
베드퍼드 경찰은 2023년부터 주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업소 안에 여성들이 밤에 문이 잠긴 채 갇혀 지내는 정황이 확인됐으며, 주 씨가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 3곳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차례로 폐쇄됐다.
특히 2024년 한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마사지 업소가 문을 열면 일하러 가기로 했다”며 주 씨와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여권과 모든 신분증을 빼앗겼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했다. 주 씨는 피해자에게 “고객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를 넘어선 강제 착취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평가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텍사스주에서는 마사지 업소를 통한 인신매매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수사 당국은 “유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