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료 내면 혁명수비대가 호위해 통과
* 중국 선박 일부 이란에 위안화 지급 정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실상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 해운 질서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중국 선박이 실제 비용을 지불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특정 항로를 통제하며 승인된 선박에 한해 통과를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식별시스템(AIS) 분석 결과, 최근 2주간 해당 항로를 이용한 선박 26척 중 최소 2척이 중국 위안화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운영자는 통과 전 IMO 번호, 화물 정보, 선원 명단 등 민감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호위를 받아야만 해협을 지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사실상 군사적 통제와 경제적 이익을 결합한 새로운 해상 질서로 평가된다.
이란 의회 역시 이러한 체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반관영 매체들은 선박당 약 200만 달러 수준의 비용을 부과할 경우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하루 평균 120척이 통과하는 주요 원유 수송로라는 점에서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은 해협 통과 시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고 있어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해협 통제력을 경제·군사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한다.
한국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활용 계획을 재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청해부대 임무 조정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내 유가와 물류 영향 최소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