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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고교 성추행 파문… 학교 대응 논란 속 이민 구금 갈등까지 확산

버지니아주 최대 학군인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FCPS)이 교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미흡과 학부모 통보 지연 논란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사건은 페어팩스 고등학교 재학생인 이스라엘 크리스토퍼 플로레스 오르티즈(18세)가 학교 복도에서 여학생 다수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시작됐다. 현재 오르티즈는 13건의 폭행 및 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보석 없이 구금 중이며, 다음 재판은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피해 학생 측 대리인인 데메트리 피크랄리다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극도로 충격적인 신체 접촉”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사건 이후 SNS를 통해 내용이 확산되며 교내 괴롭힘까지 겪고 있다고 전한 피크랄리다스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수업을 옮겨야 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학교 측의 뒤늦은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지나 아이(Georgina Aye) 교장은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3월 12일에서야 학부모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문제를 은폐하려다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사태를 축소하여 알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FCPS 측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으나, 사법당국과 협력해 모든 신고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 또한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사건 경위 및 대응 절차의 적절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방 이민 당국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024년 엘살바도르에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오르티즈에 대해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은 구금 영장을 발부하고 신병 인도를 요구했으나, 페어팩스 카운티 당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법정 출석에서 검찰 측이 오르티즈의 보석 석방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공공 안전을 이유로 요청을 기각했다. ICE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비협조를 강력히 비판하며 연방 이민법에 따른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오르티즈의 혐의가 경범죄인 폭행 및 구타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에도 버지니아 주법상 형량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책임 문제와 이민자 구금 정책을 둘러싼 지역 사회 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