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의
* 학습권 명분 아래 집회 자유 제한 논란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인근에서 특정 국가·민족·인종 등을 겨냥한 혐오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학교 인근에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마련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려는 목적의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경찰이 학교 인근 집회 신고 사실을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이 학습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안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혐오’와 ‘차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집회까지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는 불쾌하거나 논쟁적인 의견까지 포함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학교장 요청에 따라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 편의적으로 집회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 보호와 학습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편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