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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대통령, “동성 간 성관계 사형” 반(反) 성소수자 법안 서명

동성애 ‘조장’ 및 ‘미수’ 실형 선고 국제사회 반발·제재 예상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 간 성관계 시 사형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혹한 성소수자 처벌법에 서명했다.

29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우간다 대통령실은 트위터에 올린 서명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 반(反)동성애 법안에 서명했다”며 해당 법안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우간다 의회도 성명을 내고 무세베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우간다 의회는 해당 법안을 지난 2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성소수자 처벌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당초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성소수자로 확인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으나, 이 부분은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해당 법안에 미국과 유럽연합(EU), 국제 인권 단체들은 성소수자 인권 침해라며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백악관도 우간다 정부에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있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무세베니 대통령이 결국 법안에 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가 예상된다.

국민 대다수가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인 우간다에서는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만연하며 법안 지지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하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