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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텍사스 법무, 마스크 계속 쓰겠다는 시에 “소송하겠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한 텍사스주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주정부의 방침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처를 시행하겠다는 시 당국을 향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에선 10일(현지시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주내 업소들의 수용 인원 제한도 없어졌다.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보건 관계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지난주 서명했다.

애벗 주지사는 행정명령에서 각 지역 정부가 확산 추세를 봐가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또 민간업체들은 여전히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트래비스 카운티에 속한 도시인 오스틴 당국은 “자택 밖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우리 지역 차원의 지침은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민간 업체들만 자체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거나 다른 코로나19 관련 제한을 시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오스틴시나 트래비스 카운티, 또는 해당 지역 보건 당국에는 관할권이 없고 불이행에 대해 벌금형을 위협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팩스턴 장관은 그러면서 텍사스주를 대표해 오스틴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선 주 법무장관이 주 검찰총장을 겸임한다.

스티브 애들러 오스틴 시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고,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위해 학교를 재개방하며, 더 많은 업체들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이나 기자 lchung@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