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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H 투기의혹에 “녹물로 밥 못 지어…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생선가게 지키는 점원 고양이었다, 당혹·배신감에 국민 분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반드시 필요…국회 책무 다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녹물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법이고, 집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빗자루와 걸레가 깨끗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 지사는 “LH 문제가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다.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 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LH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은 ‘투자 자유’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라며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1대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부안 포함 총 4개가 발의돼 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특히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벌써 8년째 이해충돌방지법은 번번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시늉만 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식 건의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제화(공직자윤리법 개정)해 집값 안정을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진현권 기자 jhk102010@news1.kr(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