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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개고기 먹으러 일본 간다고?”…한국 금지 앞두고 日 정치권 ‘발칵’

한국에서 개고기를 사실상 먹을 수 없게 되자 일본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일본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개고기 식용을 직접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 일본유신회는 자체 조사 결과 도쿄와 오사카 등에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최소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법안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개 식용 금지가 거론돼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일본유신회 관계자는 개고기를 먹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개고기가 허용된 일본을 찾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일부 개고기 음식점의 주요 고객이 외국인 노동자와 관광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판매되는 개고기가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정확한 유통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위장한 밀수육을 비롯해 판매되지 않은 개나 들개 등이 공급원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개·고양이 식용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의 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할 경우 향후 고래나 말 등 다른 동물의 식용 금지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개 식용 금지 시행을 앞두고 일본까지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면서 동아시아의 오랜 개고기 식문화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