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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고 싶다" 가수 유승준 세 번째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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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 세 번째 소송”, 법무부 “병역 면탈자 입국금지 법 개정 착수”

* 유승준 법 개정 착수
* 정치인·재벌 자녀들의 국적 이탈 사례는?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와 같은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열린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 금지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자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유씨의 입국을 제한해왔으나, 반복되는 소송과 법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병역 면탈자를 시행규칙에 직접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는 누리면서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뒤 다시 한국에 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고 이후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거부를 둘러싸고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현재 세 번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유승준 사례처럼 병역 의무를 앞두고 국적을 변경하거나 해외 체류를 이용해 병역을 회피해 사회적 논란이 된 인물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다만 유승준 사례처럼 20년 넘게 입국 금지와 소송이 이어진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가수 MC몽이다. 그는 병역 연기를 반복하다 고의 발치 의혹까지 제기되며 큰 논란이 됐다. 다만 법원은 고의 발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병역 연기 관련 일부 혐의는 인정됐다. 이후 방송 활동은 재개했지만 여론은 크게 갈렸다.

국적 이탈과 관련해서는 해외 거주 고위층 자녀들의 사례가 꾸준히 논란이 됐다. 병역 의무가 생기기 직전 미국 등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영주권을 이용해 장기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들이다. 특히 정치인·재벌·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국적 이탈 사례는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