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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돌보면 월 최대 30만원… ‘손주돌봄수당’ 전국 확산 흐름

맞벌이 육아 공백 해소 대안으로 주목… 서울 5천 명 이상 참여

육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퇴근 이후에도 돌봄에 매달리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족돌봄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가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이 꼽힌다.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현금성 지원까지 제공된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경우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서 발생하는 등원 전이나 하원 이후의 돌봄 공백을 가족이 채우면, 서울시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월 약 500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참여 인원은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 약 7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수준이다.

다만 모든 가정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여야 한다. 신청은 생후 23개월부터 가능하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기준은 다소 완화된 편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부모가 상시 돌봄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력자는 조부모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모나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포함되며, 조부모가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가족돌봄 지원 정책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26개 시·군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 중이며, 전남 순천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조부모 돌봄 지원 사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맞벌이 증가와 저출산 문제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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