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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한화오션 “진짜 사장” 인정…노란봉투법 후폭풍 시작됐다

# “현대차·한화오션이 진짜 사장?” 노란봉투법 시행 후 달라지는 한국 노사관계

한국 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노동위원회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기업과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올해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연구소와 생산공장, 판매 대리점, 구내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건에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해당 하청노조들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 급식·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이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구조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접 고용주를 중심으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와도 교섭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손해배상 소송 당시 시민들이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후 노동계는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이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반면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원청과 하청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교섭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고, 노사 갈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한화오션 사례에 대해 “급식이나 세탁 업무는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통제와 거리가 있는 업무”라며 노동위원회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계는 반대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청이 생산 일정과 작업 환경, 인력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교섭 책임은 회피해 왔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포스코, 고려아연, 현대제철 등 주요 대기업을 둘러싼 유사한 사건들도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기업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향후 수년간 법원에서 사용자성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 변화일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과 투자 여건, 노동시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국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