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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기약·멜라토닌·전자담배 괜찮을까? 한국 입국 시 압수될 수 있는 물품 총정리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구입해 사용하던 감기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전자담배 등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압수되거나 반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 교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감기약과 수면보조제, 건강보조식품, 육포, 전자담배 등이 한국 세관이나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출국 전 확인이 요구된다.

미국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이퀼(DayQuil), 나이퀼(NyQuil) 등의 감기약은 한국 입국 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꼽힌다. 이들 제품에 포함된 일부 성분은 한국에서 규제 약물로 관리되고 있어 성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 약국이나 마켓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성분에 따라 별도의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많은 한인들이 상비약으로 챙기는 타이레놀 역시 무조건 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타이레놀 자체가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500정, 1,000정 등 대용량 제품은 개인 사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한국 세관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 3개월 복용량 수준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가져올 경우 추가 확인이나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면 보조제로 널리 사용되는 멜라토닌 역시 미국에서는 건강보조식품처럼 판매되지만 한국에서는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함량 제품이나 과다 수량 반입 시 세관 검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천연 성분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나 변비약에 사용되는 세노사이드(Sennoside), 요힘빈(Yohimbine) 등의 성분은 한국에서 위해 우려 성분으로 관리되고 있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항에서 자주 적발되는 품목 가운데 하나는 육류 가공식품이다. 미국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비프저키를 비롯해 햄, 소시지, 육포, 치즈, 우유 등 유가공품은 대부분 검역 대상에 해당한다.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육류 성분이 포함돼 있으면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일과 채소, 씨앗, 종자, 견과류, 흙 등도 한국의 엄격한 검역 기준에 따라 대부분 신고 대상이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주기 위해 가져왔다가 입국장에서 폐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도 주의가 필요하다. 육류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간식은 사람 음식과 마찬가지로 검역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담배 역시 안심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일회용 전자담배 제품은 니코틴 함량에 따라 한국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고농도 니코틴 액상 제품은 국내 규정상 관리 대상 물질로 분류될 수 있어 세관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류의 경우 병 수 제한은 폐지됐지만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에서 구매한 일반 물품은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부부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면세 한도를 합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세관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자진 신고 시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반복 적발 시에는 가산세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한국에서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감기약, 멜라토닌, 대용량 타이레놀, 다이어트 보조제, 육포, 전자담배 등은 한국 입국 전 반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행의 시작을 공항 세관에서 망치지 않으려면 “미국에서 판매되니 괜찮다”는 생각보다 “한국에서도 허용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