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라디오를 듣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시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인은 “버스는 기사의 자가용이 아닌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교통”이라며 “원치 않는 라디오 방송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것은 승객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운전기사가 라디오 음량을 크게 틀어 하차벨을 놓치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음량을 줄여달라는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대응했다는 사례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버스기사의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할 규정은 없다며 조례 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운수회사를 통해 과도한 음량을 자제하고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전국적으로 버스기사의 라디오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교통기관은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승객 민원이 반복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오히려 승객은 이어폰 없이 음악을 크게 듣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일본 역시 별도의 ‘라디오 금지법’은 없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시내버스에서는 개인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경우가 드물며, 자동 안내방송 중심으로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법률보다 운수회사의 서비스 매뉴얼과 승객을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처럼 전면 금지보다는 적정 음량 기준과 안전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승객이 조용히 이동할 권리와 운전기사의 근무환경, 안전운행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