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용 60~85㎡ 중형 공공임대 비중 상향…4인 가구 선택지 확대 기대
청년·1인 가구 위한 소형 주택 공급 감소 우려도…입주하려면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충족해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중형 평형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청년과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됐던 공공임대주택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이른바 ‘30평대 아파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85㎡ 주택 비중을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의 건설 비중은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하로 조정됐다.
이번 제도 변경은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해 자녀가 있는 가족과 중산층 무주택 가구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소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25~30평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바 있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상당수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면서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주택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3~4인 가구의 경우 좁은 주거 공간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생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도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공간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0평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곧바로 입주 자격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 유형별로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나뉘며 입주 대상과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최대 거주기간 등이 서로 다르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구원 수와 공급 유형, 우선공급 대상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자산도 심사 대상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총자산이나 자동차 가액 등이 모집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청약플러스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청약시스템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모집공고가 발표되면 신청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소득·자산 조사,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주택 유형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미성년 자녀 수, 부양가족 수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중형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토지와 사업비로 전용 85㎡ 규모의 주택을 한 채 건설할 경우 여러 채의 소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형 주택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면 청년과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공급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주택 중심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이사하지 않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역과 평형별 물량, 입주자 선정 기준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제도 변경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평형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모든 중산층에게 30평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는 자신의 가구원 수와 소득·자산 수준을 확인한 뒤 LH청약플러스와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