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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미주 한인 관심 속, ‘외국인도 조건부 가능’

행정안전부가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비수도권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다. 이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전체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식은 기존 민생지원금과 동일하게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27일은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에 해당하는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최근 장기화된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가운데, 특히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한인 사회에서는 외국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로, 단순 체류 외국인이나 유학생, 일반 취업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에 거주하거나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등 장기 체류 기반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등 추가 요건이 요구된다.

특히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외국인은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지원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체류 자격 ▲건강보험 가입 상태 ▲가구 구성 요건을 꼽는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한인의 경우 주민등록 상태나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불완전한 사례가 적지 않아, 예상치 못한 지급 제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금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지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 제도 취지와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며 “개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인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