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중간선거 최대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절차를 제한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다. 해당 행정명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지만,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잇달아 효력을 중단시키면서 현재는 집행이 보류된 상태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작성한 유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미국우정공사(USPS)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투표용 봉투에는 개별 추적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다. 또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주정부에는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편투표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거 관계자는 연방 검찰이 우선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DC는 대통령에게는 선거 규정을 변경할 권한이 없고, 해당 명령이 헌법상 각 주와 의회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혼란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번 명령은 정책 지침에 불과하며, 실제 시행 방식은 아직 각 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결정이 대통령의 행정부 감독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시행이 늦어질수록 중간선거에 적용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에 참여한 23개 주와 워싱턴DC에만 적용되지만, USPS의 업무 특성상 일부 지역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원고 측에 8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반면 AP·로이터·CNN 등 주요 언론은 일부 부적절한 사례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중간선거의 투표 방식과 선거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