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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카운티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 강간·성폭행범… 스프링필드 남성에 징역 70년 선고

지난 2024년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프링필드 출신 남성에게 24일 징역 70년형이 선고되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2월 강간, 강제 성폭행(Forcible Sodomy), 중성폭행(Aggravated sexual battery), 시신 은닉, 불법 촬영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테렌스 브리짓 주니어(Terence Bridgett Jr., 33)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간과 강제 항문성교 혐의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중성폭행 혐의로 20년, 시신 은닉 혐의로 5년, 불법 촬영 혐의로 1년을 선고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70년을 제외한 나머지 형량의 집행을 유예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파이라 보닐라-루비(Fayra Bonilla-Rubi, 26) 씨는 2024년 6월 8일 고등학교 동창인 브리짓을 만나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녀의 시신은 엿새 뒤 한 숲속에서 일부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시신은 시트로 덮여 있고 대부분의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검찰은 브리짓의 승합차 안에서 보닐라-루비 씨가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과 의류에서 브리짓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감시카메라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당일 오후 수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사건 정황에 대한 브리짓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당초 페어팩스 카운티 대배심은 브리짓을 1급 살인 혐의로도 기소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검무관이 보닐라-루비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타살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함에 따라 살인 혐의는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브리짓의 유죄 인정으로 이어진 혐의는 무기력한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강제 항문성교, 무능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중성폭행,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성인 남녀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이 포함되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들 중범죄 혐의는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예비 심리를 거쳐 대배심으로 회부되었다.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파이라 씨의 사망과 실종은 유가족과 지역사회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특히 그녀가 믿었던 인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침해당하고 폭행받았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런 짓을 저지른 범인이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가할 수 없도록 격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공 안전을 위해 부합하는 일이다.”라며, 이번 사건이 유가족과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브리짓은 과거 별개의 사건과 관련해 중범죄 재판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으나 이후 공소 취하(Nolle prosequi)되었으며, 2018년 발생한 횡령 사건 역시 공소가 취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