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만사>
▲ 외국인 패싸움 참극…1명 사망·1명 부상
충북 음성에서 외국인들 간 집단 몸싸움 끝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남성이 싸움 도중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는 약 10명이 집단으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집단 폭력과 흉기 사용이 결합된 중대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국민들은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배경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불법 체류, 폭력조직 연계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대전·천안교도소 탄약 140발 행방 묘연…경찰 수사 착수
대전교도소와 천안교도소에서 장부상 수량보다 탄약이 각각 100발과 40발 부족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대전교도소 감사 과정에서 9㎜ K-5 탄 100발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장부 오류나 내부 유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담당 직원의 주거지도 수색했으나 탄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국 교정시설 전수조사에서는 천안교도소의 5.56㎜ M16 탄 40발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납품 과정의 수량 착오와 외부 반출 가능성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탄약 수령·보관·점검 절차를 전면 강화할 방침이다.
▲ 8살 친딸 흉기로 위협·상습 학대한 친모 실형
“너 죽이고 감옥 갈까”
미성년자인 친딸을 장기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딸을 샤워기와 연필로 때리고, 흉기로 협박하거나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전거로 딸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행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친모가 장기간 위험한 수단까지 동원해 학대를 지속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경제적 의존 관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반영했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