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약 1억5천만 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민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는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대상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논의 중이다. 토미 피것 국무부 대변인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별하고 공공 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상식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향후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권 취득까지 마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영주권 취득자 136만 명 가운데 약 57만4천 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였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임시 체류자도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매년 약 1만4천 명의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OS)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유학생(F), 교환방문자(J), 언론인(I) 비자 체류기간도 대폭 강화하는 등 반이민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아직 보증금 제도는 검토 단계로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실화될 경우 미국 이민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