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운영권 의회에 넘기겠다”
미국 워싱턴DC의 대표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번졌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트럼프-케네디센터’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걸고 대규모 개보수 공사도 중단시키면서 정치권과 문화계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의회 승인 없이 케네디센터 명칭을 변경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14일 이내 센터 외부와 공식 자료에 사용된 ‘트럼프-케네디센터’ 명칭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오는 7월부터 2년간 예정됐던 전면 개보수 공사도 일시 중단시켰다. 센터 폐쇄가 문화예술 공연과 시민 이용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케네디센터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의회가 설립한 국가 문화기관으로, 명칭 변경 역시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판사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센터를 세계적인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센터 운영과 관리 권한을 의회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케네디센터의 명칭 변경과 운영 방향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