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김 회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은 첫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 이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입장했으며, 청력 문제를 이유로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로 재판에 임했다. 변호인 3명이 동석한 가운데, 김 회장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마무리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돼 기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구속될 경우 전국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며 속죄하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