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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0년 비자 확대”…관광 활성화 기대 속 ‘불법취업 리스크’ 병존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인바운드 시장 확대에 나섰다. 재방문을 유도하고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지만, 불법체류와 취업 등 부작용 관리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30일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최대 5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 주요 14개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대상 도시는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중산층과 기업인, 재방문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한중 간 인적 교류와 관광·비즈니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여전히 한국 인바운드 최대 시장으로, 복수비자 확대는 면세점·호텔·항공·의료관광 등 전반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복수비자는 단순 방문보다 재방문율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관광 산업에는 즉각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평가된다. 지방 관광지로의 소비 확산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리스크도 분명하다.

복수비자는 체류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입국 편의를 높이는 장치이지만, 반복 입국을 통한 사실상 장기 체류나 불법취업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건설·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저임금 노동 유입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출입국 관리 강화와 불법취업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입국자 사전 심사 등 관리 장치도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제도도 시행 중이다. 문체부 지정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오는 6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국내 여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기준과 체류 자격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