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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설 의혹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판매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 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임정엽 판사는 22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모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해 출간·배포되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이 경찰 서면답변에서도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에게 수십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출석할 의사가 없다 판단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천공은 이달 초쯤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하게 대통령 관저 이전이나 육군참총장 공관 방문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여러 매체에서 천공을 언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혹을 제기한 이들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천공은 지난해 3월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