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기지서 유해 폐기물 관련 보고서 조작
주한 미군 시설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 제거 관리자로 근무하던 한국인이 관련 문서를 조작해 미 국방부로부터 약 28만 달러(3억1600만원)를 사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1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 미군 시설의 유해 폐기물 실험 보고서를 조작해 미 국방부를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재판에서 전산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한국인 A씨는 미군과 계약을 맺고 주한 미군 시설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 폐기·실험 관리자로 근무했다. A씨는 이 점을 악용해 미 국방부에 제출할 실험 보고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백 건에 달하는 허위 보고서를 미 국방부에 제출했고, 허위 제출한 실험 보고서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미 국방 재무회계관리국은 A씨에게 약 28만 달러(3억1600만원)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방법원 측은 “피고인은 실험 결과를 위조해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정부를 사취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파워스 법무차관 대행 역시 “미국 정부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미군을 속인 개인에게는 책임이 부여된다”며 “이번 유죄 인정 사례를 통해 미군과의 계약에서 사기로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들을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A씨에게 최대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정확한 형량은 판결 지침과 다른 법적 요소를 고려한 후에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다혜 기자 dahye18@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