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된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한다. 총영사관에서는 받지 않는다.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걸린다.
[출처] 65세 이상 한국 복수국적 취득절차와 장·단점,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