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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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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정명석 성폭행 폭로한 PD 檢 송치…”나체, 동의 없이 노출”

<<피해자 나체 노출…PD 측 "공익 위한 다큐멘터리, 위법 아냐">>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담당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조 모 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 씨는 정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면서 JMS 여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인권 침해 행위 고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영상이므로 이는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구속기간이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연장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2일 정 씨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온 정 씨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15일이었다.

당초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정 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증인신문이 길어져 이달 22일로 연기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2심에서 2개월씩 3회,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정 씨의 구속기간을 3차례 연장한 검찰은 추가 기소 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호주 국적 에이미 등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비슷한 시기 정 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최근 정 씨를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씨 주치의와 JMS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정 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예원, 허진실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