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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I-131 양식 ) 작성법 및 주의사항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I-131 양식) (다운) 작성법

재입국 허가서(I-131)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이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 지문도 미국(하와이, 괌에서도 가능) 내에서 찍어야 한다. 보통 지문을 찍고 해외로 출국하는것이 안전하다.
예전에는 발급 받기까지 6개월이면 되었지만 요즘 1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Form I-131(문서다운)와 Form G-1145(문서다운) 2가지 문서를 작성한 후 프린트해서 영주권, 여권, 운전면허증, 본인주소가 나오는 문서(은행, 보험등)의 사본과 630불 체크를 동봉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재입국 허가서 (I-131)는 총 5페이지다. PDF파일을 PC로 오픈하면 해당칸에 글씨를 입력할 수 있다. 입력한 후 프린트 하고 마지막에 싸인을 하면 된다.

1 PAGE


빨간색 부분은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된다. 무시하면 된다.

1. A Number 외국인 등록번호 – 영주권에서 A# 옆에 있는 9자리 숫자를 기입
2. Date of Birth 생년월일 – 월/일/연도 순으로 생년월일을 기입
3. Class of Admission 현재 신분 – 영주권에서 Category 아래에 기재된 영문-숫자 조합의 기호 (예) E36
4. Gender 성별 – 해당하는 성별에 체크
5. Name 이름 – 성(모두 대문자로 기재), 이름, None 순으로 기재
6. Address 주소 – 현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
7. Country of Birth 출생국 – Republic of Korea
8. Country of Citizenship 국적 – Republic of Korea
9.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번호 –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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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a 앞에 체크!!!
그 아래에 있는 빈 칸들은 그냥 넘어가면 된다

1. Date of Intended Departure 출국 예정일 – 월/일/연도 순으로 기재
2. Expected Length of Trip 예상 여행 기간 – 미국 밖에 머물 예상 기간을 기재 (예) 2 years
3. 일반적으로 No에 체크하면 된다.
4.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No에 체크하고 넘어간다.
5. 재입국 허가서를 어디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 내 주소지에서 받기를 원할 경우, a 앞에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기를 원할 경우, b 앞에 체크하고 Seoul,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하세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수령하겠다고 선택했다면,
d 항목 아래에 있는 주소란에 재입국 허가서 Pick-up 통지서를 받아볼 한국 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기재

3 PAGE



Purpose of trip 여행 목적 –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게 된 여행 목적을 기재
List the countries you intend to visit 여행 목적지 – 여행/거주하려는 국가명(들)을 기재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밖에서 거주한 총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년 이상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영주권 취득 이후 비거주자로 연방세금보고를 하였거나, 연방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Yes, No 중에서 해당 사항에 체크

4 PAGE


Part 6,7,8 적을것 없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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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아래에 서명하고, 날짜, 전화번호를 기재

재입국 허가서 비용 $630(2024년 6월 기준)



Pay to Order: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재입국 허가서 우편으로 보내는곳(다른지역은 이곳 참조)


버지니아의 경우 USCIS Elgin Lockbox
U.S. Postal Service (USPS):

USCIS
Attn: NFB
P.O. Box 4115
Carol Stream, IL 60197-4115

FedEx, UPS, and DHL deliveries:

USCIS
Attn: NFB (Box 4115)
2500 Westfield Drive
Elgin, IL 60124-7836

Form G-1145 작성법


재입국허가서 (I-327)는 무엇인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I-131 양식 ) 제출 시,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수령 장소를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로 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에 더 빠른 날짜가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됩니다. 다른 예외사항에 관한 안내는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수속 진행상황은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재입국 허가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재입국 허가서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도착했다면 만 14세 이상 수령자들은 여기 를 클릭하여 온라인 예약을 한 후 직접 대사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시 I-797C, 여권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재입국 허가서를 대리 수령할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재입국 허가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 에서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