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Featured재외국민뉴스

“영주권·비자 연장 신청자도 체포된다”…미국 공항까지 번진 ICE 단속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미국 공항이 사실상 새로운 단속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주요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거나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한 합법 절차 진행자들까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민사회가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수주 동안 미국 전역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도착 게이트 등에서 외국인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조용히 연행됐지만, 일부는 가족과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이 촬영되며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 취업비자(H-1B) 연장을 기다리던 엔지니어 등 기존에는 단속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합법적인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면 사실상 체류가 가능하다는 기존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교통안전청(TSA)과 ICE의 정보 공유가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추방 명령 대상자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비자 초과 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까지 추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 국내선 비행은 신분증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영주권이나 비자 변경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항공기 이용 자체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38년 동안 이민법을 다뤘지만 이런 수준의 공항 단속은 처음 본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접수됐거나 취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미국 내 합법적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미국 이민정책의 기조 자체가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공항이 더 이상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최전선으로 변하면서, 미국 내 수많은 이민자들이 국내 여행조차 두려워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