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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짜뉴스 대응법’ 시행…최대 10억 원 과징금, 내 댓글도 해당될까

오늘(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허위 정보 유통이 늘어나자 정부가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는 데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정보 신고와 처리 체계를 갖추고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최대 10억 원 과징금’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최종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서 광고나 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시자가 주요 대상이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됐다. 허위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뿐 아니라 법원이 고의성과 피해 규모 등을 인정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이용자가 작성하는 댓글도 처벌 대상이 될까. 정부는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되며, 카카오톡 등 사적인 대화 역시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옛 트위터), 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플랫폼은 허위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허위정보 확산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허위정보와 의견 표현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는 과잉 삭제나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될지는 앞으로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반 국민의 의견 표현을 제한하기보다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생산해 수익을 얻거나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기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