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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해산명령’, 불법 청탁 한학자 ‘내달 특검 구형’

일본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교단 해산 명령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1973년부터 2022년까지 통일교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액 헌금을 권유해 다수 신도들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의 계기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이었다. 범인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진술했고,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해자 1,500명 이상, 피해 규모 약 204억 엔에 달한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최고재판소까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통일교는 일본 내 종교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일본 최초의 종교법인 해산 사례다.

한편 한국에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 총재는 법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지도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 방안을 협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독자적 권한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최종 변론과 구형 절차를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 측에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