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교단 해산 명령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1973년부터 2022년까지 통일교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액 헌금을 권유해 다수 신도들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의 계기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이었다. 범인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진술했고,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해자 1,500명 이상, 피해 규모 약 204억 엔에 달한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최고재판소까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통일교는 일본 내 종교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일본 최초의 종교법인 해산 사례다.
한편 한국에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 총재는 법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지도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 방안을 협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독자적 권한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최종 변론과 구형 절차를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 측에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