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중학생 아들을 체벌한 40대 아버지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분당구 구미동 자택에서 중학생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며 욕설과 함께 격한 언행을 보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체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한 뒤 A씨를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했다. 조사 이후 A씨는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체벌 정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가정 내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체벌도 아동학대 여부 판단 대상이 되면서 관련 신고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