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중국인이 싫다”면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임진수 부장판사)은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6월 청주시의 한 양꼬치 음식점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중국인이 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B씨를 때리고, B씨의 1톤 화물차 문을 발로 내려치는 등 재물손괴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길거리에 설치된 주차금지용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행인 C씨에게 시멘트 돌을 던지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추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과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