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각부터 미국 내 세금 보고까지 ‘원스톱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 이중과세·거주자 판정 등 비거주자 세무 애로사항 해결 위한 공동 대응 나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재미동포들의 복잡한 양국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조세 전문가들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와 미주 한인세무사협회(회장 장홍범)는 지난 29일 수원 중부지방세무사회 강당에서 한·미 통합 세무 컨설팅 및 양국 조세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처분 및 세무 행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기점으로 재미동포들이 한국 내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국 세법을 관통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 5단계 ‘원스톱 자산관리 솔루션’ 런칭…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재미동포들에게 제공되는 ‘안심 프로세스 5단계 서비스’다. 양 기관은 하나의 팀을 이루어 납세자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솔루션은 ▲미주 현지 세무사를 통한 1차 진단(30분 무료 상담) ▲양국 전문가의 공동 검토 ▲한국 내 자산 처분 및 국세청 신고 대행 ▲안전한 해외 송금 지원 ▲미국 내 최종 세금 보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동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했던 거주자 판정의 모호성, 한·미 이중과세 방지, 강화된 자금 출처 및 신고 검증 체계 등에 대해 입체적인 분석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 태평양을 잇는 글로벌 협력체계 본격 가동
양 기관은 납세자 지원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의 역량 강화와 교류를 위한 4대 핵심 협력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 및 정보 교환: 한·미 양국 세법에 대한 상호 교육 지원 및 최신 국제 세무 정보 교환
•공동사업 추진: 재미동포를 위한 통합 세무 상담 채널 구축 및 공동 대응 솔루션 개발
•공익활동: 세무 설명회 및 온·오프라인 상담 등 조세 분야 공익 활동 전개
•인적 교류: 소속 회원 간의 정례적인 상호 방문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이날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 우리 회원들의 업무 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비거주자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홍범 미주 한인세무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한국 내 상속이나 증여, 부동산 처분 문제를 두고 막막해하던 미주 동포들에게 이번 협약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양 단체 회원들이 형제와 같은 우애를 쌓고 언제든 믿고 협업할 수 있는 견고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본 협약식 직후에는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을 주제로 한 실무 쟁점 토론회가 이어졌다. 현장에 참석한 양국의 세무 전문가들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까다로운 국제 조세 사례들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이태봉 기자

한국 세무사석박사회·미주 한인세무사협회, ‘한·미 통합 세무 컨설팅’ 전략적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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