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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발 인천행 대한항공(KE094), ‘승객 사망’ 소송당해…‘골든타임 방치’ 논란

미국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30대 여성 승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항공사의 응급 대응 부실 의혹이 제기되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한 의료 사고를 넘어 ‘기본적인 응급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4년 3월 29일, 워싱턴 D.C.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4편에서 발생했다. 미 국방부 소속 민간 직원이었던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33)은 비행 12시간 경과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동행자들에 따르면 그는 “숨을 쉴 수 없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문제는 이후 대응이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승무원들이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고, 사실상 현장을 통제하거나 주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켰지만 정작 산소 공급 장치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기본 매뉴얼 미준수’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큰 논란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기기에서는 ‘충격 필요’ 음성이 반복됐지만 실제 전기 충격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승무원들이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아 승객들조차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장비는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지적이다.

결국 항공기는 일본 오사카로 긴급 회항했지만, 브라운은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급성 심부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유족은 “골든타임 동안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사망 여부가 아니라 ‘과연 항공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을 했는가’에 있다.

국제선 장거리 항공편은 사실상 ‘공중의 병원 공백지대’로, 승무원의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 공급 미연결, AED 미사용이라는 의혹은 교육과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대로 했다’는 해명과 ‘기본 장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주장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결국 사실관계는 향후 미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항공사 기내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무원 교육의 실효성, 장비 운용 숙련도,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