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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천만 원 넘기면 건보료 폭탄?

소득·재산 함께 반영…금융소득 1000만 원이 분기점

은퇴 후 생활비만 준비하면 끝일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출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료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되면서 체감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커진다.

특히 금융소득이 있는 은퇴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예금 이자와 배당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연 200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료는 이보다 낮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반영된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하나 혼란을 주는 부분은 보험료 산정 시점이다. 현재 소득이 아닌 과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은퇴해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고소득 시기의 자료가 반영돼 높은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소득은 줄었는데 왜 보험료는 그대로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있다. 우선 소득이 감소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어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고연봉자였던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사전 비교가 필요하다.

금융소득 관리도 중요하다. 이자와 배당을 한 명에게 집중시키기보다 배우자와 분산하거나, 만기 시점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연 1000만 원 이하를 유지하는 전략이 활용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설계에서 건강보험료를 단순한 부가 비용이 아닌 핵심 변수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준비 없이 맞닥뜨릴 경우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변화하는 보험료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