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Featured워싱턴

한국인 유학생 고연수 씨, 연방 이민 구치소서 ‘조건부 석방’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고연수(20) 씨가 연방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지 5일 만인 8월 4일 저녁 석방됐다. 고 씨는 미국 성공회 김기리 사제의 딸로, 그녀의 체포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지와 항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 씨는 지난 7월 31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이민 비자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다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그녀는 종교인 동반가족 비자인 R-2 비자를 학생 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변호인 측은 이번 청문회가 통상적인 행정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후 고 씨는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이민 구치소로 이송되어 수감됐으며, 보석금 없이 석방됐다. 그녀는 뉴욕 성공회 소속 메리 로스웰 데이비스(Mary Rothwell Davis)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맨해튼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재회했다.

석방 직후, 고 씨는 CNN 계열사 WCBS와의 인터뷰에서 “곧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저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제 가족이 모두 안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 성공회 측 변호인단은 고 씨의 비자가 아직 유효하며 오는 12월까지 만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고 씨의 비자가 2년 전에 만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녀를 신속한 추방 절차(expedited removal)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DHS는 이번 석방 결정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고 씨의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애슐리 곤잘레스-그리솜 변호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지만, 지금은 고 씨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 씨의 이민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며, 그녀는 석방된 상태로 이민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조건으로 고 씨의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씨는 청문회를 앞두고 한 친구에게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자 단속이 심해져 걱정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뉴욕인터페이스센터, 뉴욕이민자연맹, 미교협등 시민단체들은  고씨가 억류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하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 석방을 촉구해 왔다.

한편, 미교협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체포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 단속 대처 전국 핫라인’을 운영 중이며,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 단속 대응 핫라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한국어·영어 지원, 비밀보장: 단속 상황에서 즉시 도움 요청 가능, 1-844-500-3222

모바일 앱: iPhone: Know Your Rights 4 Immigrant, Android: KYR 4 Immigrants 단속 시 해야 할 말, 비상 연락처 문자 전송, 권리 안내 기능 제공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