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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北 기업·개인 제재// 정부, 김정은 APEC 초청 검토

= 北IT 인력 해외 파견 관여 소백수무역회사 및 개인 3명 제재

트럼프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북한 IT(정보기술)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개인을 새로 제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과 베트남에 기반을 둔 개인 3명과 기업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베트남 등 해외에 IT 노동자를 파견한 ‘고려소백수무역회사'(Korea Sobaeksu Trading Corporation)와 베트남에서 활동하며 소백수의 수익 활동을 지원한 김세운, 조경훈, 명철민 등 북한인 3명이다.

이번 제재에 따라 해당 인물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인 또는 미국 내에서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장은 북한이 “소백수 무역회사와 같은 위장 회사들과 주요 중개인들을 통해 물자를 조달하고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美, 북한 IT 노동자 불법취업 일당 7명 205억원 현상금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위해 미국에서 사기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에 200억원이 넘는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 국무부는 법무부, 재무부와 함게 북한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수익 창출 사기 활동으로부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조직범죄 보상 프로그램(TOCRP)에 따라 북한 국적자 심현섭과 다른 6명의 체포나 처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누구에게든 최대 1500만달러(약 205억원)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심현섭과 공범 6명이 미국에서 북한산 담배를 불법으로 사고 판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심현섭과 공범 중 일부는 수천명의 북한 IT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 정부, 북한 김정은 APEC 초청 검토…외교부 당국자, 언론 공지

정부가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은 APEC 회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APEC 정상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최근 관례에 따라 의장국 주도로 비회원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공식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회원 초청은 APEC의 기본 취지, 올해 주제 및 중점과제와의 연관성, 초청 대상국과의 양자관계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대북 라디오 중단하자 北 방해 전파 멈춰… 예상 밖 상응 조치”

국가정보원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송출해온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방해 전파 송출을 멈추는 조치를 취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 이후 “지난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북한에서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가 중단됐다”며 “이제 2∼3개 남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유입을 막기 위해 방해 전파를 송출해왔다.

= “북한 핵물질 생산 증가 정황”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슬러지 면적을 위성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급격한 면적 확대가 확인돼 핵물질 생산 증가 정황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텔레픽스 내 위성데이터 분석기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연구소’가 미국 플래닛랩스의 위성 영성을 분광 분석해 슬러지 면적을 산출한 결과 2024년 10월 말 16.5헥타르(㏊)였던 면적이 올해 6월 23일 20.5㏊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 ‘북한 공작원 수년간 접촉’ 하연호,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