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보도 북한·러시아 모두 북한군 우크라 참전 공식 인정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전투 훈련하는 모습을 첫 공개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앞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전투 훈련 영상을 입수했다”며 북한 군인들이 사격 등의 훈련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교관이 북한 군인들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며 “북한군이 다양한 위치에서 소총을 쏘고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뒤 전쟁이 장기화하자 북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또 러시아투데이(RT)는 북한군이 죽음을 불사하는 태도와 조직력·규율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게재했다.
RT는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종군기자 알렉산드르 코츠가 작성한 ‘북한군은 단 한 명도 맹세를 어기지 않았다. 우리 동맹은 어떻게 쿠르스크 해방을 도왔나’라는 제목의 글을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매체는 “북한군이 규율, 조직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며 우크라이나군 격파에 크게 기여했다”며 “대부분 젊고 강인하며 체격이 좋았고 특히 특수작전부대 소속 부대원들은 본국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훈련을 받고 현대전 전술에 익숙해지고 드론(무인기) 작전 기술에 숙달하며 현장에 적응했다”며 “북한군은 코레네프스키 해방에 기여하고 스타라야, 노바야 소로치나 인근 전투에서 싸웠으며 쿠릴로프카까지 돌파했다”고 했다.
= 크렘린궁 “러, 필요시 북한에 군사 원조 제공할 수 있어”
러시아는 조약에 의거해 필요시 북한에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28일 밝혔다.
리아노보스티·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발효된 이 조약에 따라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에 상대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북한이 참전한 것은 이 조약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작전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급여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북러 조약은 지난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의 핵심은 자동 군사개입에 대한 제4조다. 이 조항은 ‘어느 일방이 침공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 정부 “북한군 파병 ‘합법’ 주장은 국제사회 우롱 행위”
정부는 28일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화하며 이를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했다.
외교부는 “러북이 그간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과 일관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오다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인태지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