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후에도 소득이 높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을 피하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월 소득 100만 원 넘으면 연금 최대 50% 감액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5세다. 그러나 이 시점 이후에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 기준이 적용되며, 초과 금액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 연금액의 절반이 삭감되고, 동시에 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실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이 같은 감액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며, 만 70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 연기하면 매년 7.2% 인상… 5년 연기 시 최대 36%↑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연기 수령 제도다.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연기한 해마다 연금이 7.2%씩 증가한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므로, 연금을 만 70세까지 미루면 수령액이 총 36% 인상된다. 이 제도는 만 60세부터 만 65세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기 기간 동안 감액을 피하고, 동시에 연금 수령액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시니어층에겐 사실상 필수적인 제도로 꼽힌다.
◇ 부동산 임대도 감액 대상… “모든 수익성 활동 포함”
주의할 점은 부동산 임대소득 또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감액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반복적이고 수익성 있는 활동을 말하며, 상가나 아파트 임대를 통해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모두 이에 해당한다.
◇ 연기제도 활용이 사실상 ‘가성비 최고’ 전략
전문가들은 “감액되는 5년 동안 연금을 받더라도 고소득자의 경우 실질 수령액은 크지 않고, 오히려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기제도는 고소득 은퇴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월 평균 소득이 높은 전문직,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등은 연기 제도를 통해 세금과 감액을 모두 회피하고, 더 높은 연금 수령액을 확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만 65세 이후, 월 소득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최대 50% 감액됨
✔ 감액 기간은 최대 5년, 만 70세 이후엔 감액 없음
✔ 연기 시 1년당 7.2% 인상, 5년 연기 시 총 36% 인상
✔ 고소득자라면 연기제도 활용해 감액 피하고 세금도 절감
✔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감액 대상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강인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