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Featured재외국민뉴스

문화누리카드, 올해도 14만 원 자동충전…차상위계층 2인 기준은 월 166만 원 이하

2025년 문화누리카드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4만 원을 지원해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도 자격요건을 유지한 이용자에게는 자동으로 충전이 완료되며, 별도 신청 없이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충전은 지난해 카드 발급 후 1회 이상 사용 이력이 있는 이용자가 해당된다. 충전은 2025년 1월 중 완료됐으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동충전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모바일 앱, 또는 ARS(1544-3412)를 통해 수동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자율충전 가능
기본 지원금 외에도 본인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1매당 1회 최대 30만 원까지, 연간 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카드 뒷면의 가상계좌로 농협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ATM을 통해 입금하면 된다. 단, 무통장 입금은 불가능하다.

영화·전시·스포츠까지…사용처 다양
문화누리카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관, 서점, 전시·공연, 사진관, 문구점 등이 있고, 관광 분야에서는 테마파크, 철도, 템플스테이, 국립공원 등이 해당된다. 체육 분야에서는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필라테스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대상자는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연말 자동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므로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차상위계층, 2인 가구 기준 월 166만 원 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주요 대상인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단계의 저소득층’을 의미한다. 정부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이에 해당되며, 2024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166만 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다만 실제 판정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도 함께 고려된다.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소득·재산 조사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외에도 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자메모]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문화 할인카드가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문화·체육·여가활동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복지와 자존감을 함께 지지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강인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