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대상… 천원주택·1.0대출까지 주거부담 완화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단 1천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전월세 비용이 빠르게 치솟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개료 절감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 최대 30만 원 중개수수료 → 본인 부담 1천원
인천시는 27일,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인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신혼부부
인천 거주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본인 부담금은 1,000원 고정, 나머지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내년도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약 1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호응 컸던 ‘천원주택’도 1천 세대 추가 공급
인천시는 올해 신혼부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던 ‘천원주택’ 사업도 확대한다.
천원주택은 말 그대로 **하루 1,000원(월 3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초저가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 기간: 최초 2년, 최대 6년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중심
지원 규모: 2025년 1,000가구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청년층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 신생아 가정에 ‘1.0 대출’… 주담대 이자 1%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신생아 가정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이자 최대 1%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3.8%라면, 지원 적용 후 2.8% 수준이 된다.
2025년 신규 지원 규모는 3,000가구다.
■ 인천시 “주거 사다리 다시 놓겠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세 가지 주거정책을 묶어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파격적인 조치”라며
“서울·부산 등 다른 광역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강인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