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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ICE 무차별 단속 강화…그린카드 미휴대도 적발 대상

“합법 이민자도 예외 아냐” — 이민증명서 미소지 시 벌금 최대 5,000달러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이 주도하는 대규모 단속 작전이 전개되면서,
합법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작전은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로 명명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합법 이민자까지 제지를 받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거리 단속에 나선 ICE 요원들

시카고 도심 외곽, 한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제복을 입은 ICE 요원들이 차량과 보행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단속을 실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ICE는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정기 확인”이라며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그린카드나 여권 등 이민 증명서 제시를 요구했다.

단속에 걸린 60세 한인 영주권자는 “수십 년 동안 합법적으로 살았는데
그린카드를 안 가지고 다녔다고 벌금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13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받았다.

⚖️ “모든 외국인은 이민증명서 항상 휴대해야”

이민법 IN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섹션 264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미국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 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월 이 조항의 집행 지침을 강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 구류를 명시했다.

과거에는 거의 단속되지 않았던 이 규정이,
시카고 단속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합법 이민자도 단속 대상

ICE 관계자는 이번 작전에 대해
“특정 인종이나 국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민법 위반 여부를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합법 이민자조차
그린카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민 전문가들은 “ICE 단속은 불법체류자 색출이 목적이지만,
결국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분 확인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인 사회의 우려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는 이번 단속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44만 명에 달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이제는 외출 시에도 반드시 그린카드를 지참해야 한다는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한 한인 단체 관계자는

“이제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아닌 ‘신분증 단속’ 수준이다.
합법체류자라도 현장에서 그린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전문가 조언 — “이젠 지갑 속 필수품은 그린카드”

이민법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제시한다.

1️⃣ 항상 그린카드 원본을 휴대할 것
복사본이나 사진은 법적 효력이 없다.

2️⃣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
USCIS(이민국)에 I-90 양식을 제출하고,
접수 확인서(Form I-797C)를 임시 증빙으로 지참.

3️⃣ 운전면허증만으로는 부족
주정부 발급 신분증은 거주지 증명일 뿐, 이민 신분 증명이 아니다.

시카고 사례는 단순한 한 도시의 단속이 아니라
전국적 단속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이민자 전반에 대한 통제와 신분 점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합법이민자일수록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