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후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고 준비해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모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망 절차와 행정 처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경찰 조사, 시신 부검 등 불필요한 절차로 유족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에서 부모가 사망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과 행정 절차를 전문가 조언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정리했다.
■ 119 신고 시, ‘자연사’임을 명확히 전달해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한 경우, 최초 119 신고 시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지켜봤고, 기존 질환이 있어 자연사로 보입니다.”라고 명확히 전달해야 경찰 출동 및 부검 등의 절차를 피할 수 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는 시신을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며, 고인의 질환 및 마지막 행동, 식사 시간 등을 준비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 심폐소생술 여부, 고인의 뜻 전달로 결정 가능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CPR) 시행 여부를 물을 경우, 고인의 평소 의사를 근거로 가족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무리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말은 CPR 생략의 근거가 되며, 이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된다.
■ 사망진단서는 주치의 병원에서 발급… 최소 3부 이상 준비
자연사의 경우, 가장 최근 진료한 병원의 주치의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한다.
진단서 원본은 최소 3부 이상 준비해야 하며, 이는 장례식장 접수, 은행 해지, 보험금 청구, 주민센터 사망신고 등에 각각 사용된다.
고인이 진료받던 병원의 정보(병원명, 의사명, 전화번호)와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원활한 진단서 발급에 도움이 된다.
예시: 킴스의원, 서울강안과의원, 치매요양병원 등
■ 장례식장 선정 및 운구 요청은 진단서 확보 후 진행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빈소 예약과 운구 차량 요청을 한다.
장례 절차는 일반적으로 3일장이며, 발인 일정까지 정리한 후 가족 및 친지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게 된다.
■ 사망 후 반드시 해지해야 할 항목들
고인이 사용 중이던 각종 서비스는 사망일 기준으로 해지 절차를 밟아야 불필요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해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휴대폰 요금제
-TV·인터넷 서비스
-쿠쿠 정수기·비데 렌탈
-생명보험, 각종 보험관련
-KBS TV수신료 자동이체
또한, 은행 계좌·보험·카드사 해지 및 상속 관련 금융 정리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주민센터 사망신고 후 행정 연계 자동화
사망진단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민등록 등이 자동으로 정리된다.
신고는 주로 직계 가족이 하며, 신분증과 진단서 원본 1부가 필요하다.
전문가 조언
서울 A장례문화연구소 김현정 소장은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처음 대응부터 서류 처리까지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이 많다”며 “특히 사망진단서 발급 기관과 구급대원 응대가 자연사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님이 생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셨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관련 의사를 가족끼리 공유하고 문서화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요약 체크리스트
-119 신고: “자연사인 것 같고 가족이 지켜봤다” 명확히 전달
-시신 이동 금지
-고인의 병력·복용약·최근 병원 정보 준비
-심폐소생술 여부는 고인의 의사로 결정
-사망진단서 발급 (최소 3부)
-장례식장 예약 및 운구
-통신·보험·렌탈 등 각종 서비스 해지
-주민센터 사망신고
-은행, 카드, 보험 정리 및 상속 준비
고인의 마지막 순간이 혼란 없이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는 준비가 유족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 관련 상담: 장례식장,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상담센터(☎ 1600-4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