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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국 시 현금 1만 달러 기준, 가족 합산 적용…미신고 시 압수 위험”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때 현금 반출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족(동행자) 합산 1만 달러’라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재무부 및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미국을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을 총합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소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기준은 개인별이 아니라 함께 이동하는 가족 또는 동행자 전체 금액을 합산해 적용된다.

즉 부부가 함께 여행할 경우 각자 1만 달러씩 총 2만 달러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반대로 신고 없이 출국하려면 가족 전체가 들고 있는 현금의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단위 합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개인이 나눠 들고 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다.

특히 많은 여행객들이 “각자 1만 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로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판단이다. 미국 규정에서는 ‘누가 들고 있느냐’보다 ‘함께 이동하는 총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이 각각 나눠 소지하더라도 총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출입국 시 작성하는 FinCEN Form 105(현금 신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 또는 공항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이 전액 압수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공항에서 미신고 현금이 적발돼 장기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한국 입국 시 기준은 다르다. 한국은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기준 1만 달러를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상황에서도 규정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미국에서 신고 없이 출국하려면 가족 전체 현금이 1만 달러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신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