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칸소주에서 13세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던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아칸소주 특별 순회법원의 랠프 윌슨 주니어 판사는 4일 에런 스펜서에 대한 2급 살인 혐의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차량 내부 카메라의 메모리카드가 수사기관의 관리 부실로 사라져 핵심 증거가 소실됐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법 집행기관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수준의 잘못이었다”며 공소 기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스펜서는 2024년 10월, 당시 13세였던 딸을 찾아다니다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마이클 포슬러(67)의 차량에서 딸을 발견했다. 이후 포슬러와 몸싸움을 벌였고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직접 911에 신고했다.
검찰은 스펜서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에 신고할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핵심 영상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펜서 측은 “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스펜서는 현재 지역 보안관 선거 후보로 출마해 아동 성범죄 전담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