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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중 영주권 신청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본국 돌아가야 할 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방침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학생비자(F-1), 관광비자(B-2), 취업비자(H-1B) 등으로 미국에 들어온 뒤 현지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꾸는 방식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미 이민국(USCIS)은 “비이민 비자는 원래 일정 기간 체류 후 미국을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라며,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국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는 ‘신분조정(AOS)’은 앞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취업 스폰서를 받으면 미국 안에서 바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2024년 영주권 취득자 140만 명 가운데 약 82만 명이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상당수 신청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인터뷰와 비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문제는 미국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입국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국가는 미국 영사관 인터뷰 예약이 수개월~수년씩 밀려 있어 가족 생이별이나 장기 대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를 통한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절차가 길어질 경우 미국 내 가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경로를 행정부 지침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두고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미국 안에서 바로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꾸는 방식, 즉 ‘신분조정(AOS·Adjustment of Status)’ 제도가 매우 널리 활용돼 왔다.

예를 들어 유학생(F-1), 취업비자(H-1B), 주재원(L-1), 약혼자비자(K-1), 일부 관광비자 입국자까지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취업 스폰서를 받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점은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다. 신청 후에는 노동허가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아 미국에서 계속 생활·취업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비자 초과체류나 일부 신분 문제도 상당 부분 구제받을 수 있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경로를 이용했다.

반면 미국 밖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라고 불린다. 이 경우 본국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위해 출국해야 하며,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자가 된다.

영사관 절차는 국가별 인터뷰 적체가 심하고, 미국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될 위험도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 방침의 핵심은 “미국에 임시로 들어온 사람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방향에 가깝다. 즉 과거에는 미국 내 신분조정이 일반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원래대로 본국 돌아가서 신청하라”는 쪽으로 바뀌려는 것이다.